다음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2번 이상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지난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는 12월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할 때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경제적 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장은 18곳이 있다.
해당 사업장으로는 2년 연속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루이비통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H&M헤네스앤모리츠 ▲한국시세이도 ▲하디이라오코리아 ▲한국지엠서비스센터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주식회사 ▲신한디에스 ▲아이비케이시스템 ▲윈윈스포츠 ▲캘리스코 ▲고려종합개발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리더스금융판매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주식회사엔픽셀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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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1-29 22:2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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