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
50개 유형에는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10개 유형), 영유아용 이유식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4개 유형), 빵류 등 권장유통기한 대상 식품(23개 유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36%↑)로 늘어나고 햄은 (유통기한) 38일→(소비기한) 57일(52%↑), 발효유는 (유통기한) 18일→(소비기한) 32일(74%↑)로 변경된다.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결과를 제시했다.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험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안전계수로 보정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한다.
품질안전한계기한이란 식품에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뜻한다.
이번 안내서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제시하고 있어,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별도로 안전계수를 산출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
또한 영업자가 직접 안전계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산출할 때 고려할 주요 요인, 주요 요인별 적용값(0.89~1.0), 안전계수 산정 결정도 등 안전계수 산정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기한의 정의, 표시 대상․방법, 시행시기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소비기한 활용 등 세가지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