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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게 바뀐다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 발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2일 발령했다. 

복지부는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골라, 표준화안을 마련한 뒤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제정된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경과 △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 →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앞서 행정예고 기간 동일 성분 합성의약품을 뜻하는 '제네릭'(generic)의 '복제약' 표기 변경 여부가 제약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부정적 의미로 산업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업계가 '복제약' 이라는 단어에 제네릭 의약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 받아들인다"며 이 용어는 최종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

제네릭 외에도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변경하는 사례 역시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관련 업계 주장으로 취소됐다. 

복지부는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 두 용어는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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