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에 1호로 참여한 서울 송파구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은 현재 12개 업체 101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 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2-12-02 21:24:56.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