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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지난해 4월에 출범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2022년6월10일공포, 2022년12월11일 시행)돼 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사업 위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모든 과정을 지원해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연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다”며 “앞으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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