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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협의체 중심으로 모색

복지부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오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위원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를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민간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서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환자단체, 현장의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2015년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참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 현재 633개 의료기관(42.1%), 약 6만 7000병상(27.5%)이 참여 중이다.

또한, 2020년에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그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향후 협의체는 격주 단위로 개최될 예정이며, 국민적 개선요구가 많은 사항을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홍인 민간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 지 7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의견을 조율해 간호·간병서비스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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