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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판매 온라인 광고 78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4~11월)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으로 SNS에서 적발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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