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동안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도 개정·신설했다.
그동안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를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대표적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원재료·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식품 내 함유량이 매우 적은 영양 성분의 경우 미량으로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현실을 고려해 그간 비율로 정하고 있었던 허용오차범위(120% 미만)를 절대값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영양성분 종류·함유 기준·허용오차 범위를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