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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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2-21 15: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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