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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양념육 제조업체 적발

식약처, 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갈비,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양념육)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4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에 대해서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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