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기 등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을 교환하고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했다.
서신교환은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다.
서신교환을 할 때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2-12-22 22:22:14.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