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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체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에 따라 미래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심장 독성이 있는 지방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 식육가공품·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 

또 대체식품은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도 신설했다. 내년에는 폐질환자용, 2025년엔 간질환자용, 2026년엔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의 기준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을 2% 이하로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기준이 없는데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채가 혼입 재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미의 경우 중금속 노출량이 증가해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mg/kg 이하로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도 신설했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146종 농약에 대해서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2종과 디메테나미드(제초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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