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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

허가·임상시험 자문, 인력교류, 전문지식 공유…의료제품분야 규제과학 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연세의료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에 대한 자문과 전문인력 교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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