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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 의료기관, 내년부턴 의원급 기관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을 뜻한다. 올해까지 총 56개소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법에 따르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침상 2021년 상급종합병원, 올해 병원급 이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대신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Instiitutional Review Board)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킨 후 단계적으로 시설·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항목은 총 95개에서 50여 개로 조정했다.

지정공모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2023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지정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첨단재생의료기관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치료제·기술로 발전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기회를 여는 토대가 굳건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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