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연탄· 등유 등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지원을 54억 9000만 원 늘린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5만 가구에 연탄쿠폰으로 4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7만 4000원 더 지원한다.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37억 원으로, 가구당 받게 되는 총 지원금은 54만 6000원이다.
등유 바우처 지원과 관련해서는 17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가구당 31만 원인 지원액은 33만 1000원 늘어난 64만 1000원이 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게 등유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5400가구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난방비 52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8526개 시설에 대해 1~2월 난방비를 시설 규모에 따라 30만~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복지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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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2-28 19:5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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