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의 선정을 추진했다.
이에 제2기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결과, 총 20개 시‧군‧구(11개 시‧도)가 신청했고 심의를 거쳐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8개 지역)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8개 지역은 향후 4년간(2023년~2026년) 총 9억 8500만원(시군구당 지원금액, 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선정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동 사업을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동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지역사회 간 지역연결망을 강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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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2-29 23: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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