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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퇴직시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 지원된다

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내년부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이 추가되고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으로 먼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만9000원에서 월 51만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만원원에서 월 59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만2000원에서 월 55만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만2000원에서 월 65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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