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이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해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대한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해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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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2-29 23: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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