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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3차 장사시설 종합계획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및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확대
복지부가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산분장’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사정책협의체 운영과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을 위해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378기인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확대(+52기)하기 위해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연내에 검토하고, 내년까지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한다.

2025년까지는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이를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2027년).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봉안(34.6%), 자연장(33.0%),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2.3%), 매장(9.4%) 순으로 답변된 바 있다.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올해부터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2025년부터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2025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2025년).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2023년).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2023년),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2025년)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2028년 )하고 묘지 등‘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를 보다 활성화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2024년~).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사후(死後)복지’선도 사업 도입(~2024년)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2024년~). 구체적으로는‘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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