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거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의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