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식품과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및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