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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이 중국 등 해외 입국자 대상의 방역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감기약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 하겠다고 밝힌 후 발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감기약 판매 제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훈 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 안건에는 없었다. 유통 개선 조치는 지금 현재 여러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 중입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안내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관세청까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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