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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 1시간 연장

저출산 상황 고려해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도 포함
복지부가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설의 돌봄 시간을 기존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돼 5000~6000여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돼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 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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