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68개소가 지정돼 운영중이다.
이곳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만드는 시설로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190여개 품목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3000여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4000여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지난 2018년 5757억원, 2019년 6488억원, 2020년 7024억원, 2021년 7044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ㆍ5ㆍ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지정신청은 오는 11~17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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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1-10 15: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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