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시간제보육료, 현장결제 대신 '앱 결제' 가능

복지부, '아이사랑' 앱 개편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를 시설에 잠시 맡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료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app)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 보육료 결제 기능이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단시간 일을 하는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955개 반(독립반 823개 반, 통합반 132개 반)이 운영됐다.

기존에는 현장결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으로 핸드폰 결제가 가능해졌다. 보육료를 모바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카드를 앱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중 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1000원이다. 월 80시간까지는 정부가 지원하며, 월 80시간을 초과해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가 보육료를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었던 '시간제 보육 통합반'도 모바일 앱으로 예약이 가능해진다. 지도 기능을 통해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 로그인 방식이 추가되며 모바일 앱 메인화면이 개편된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앱을 갱신(업데이트)해야 하며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시간제 보육의 검색, 예약, 이용, 결제 기능까지 모두 개선돼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