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와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840시간→960시간)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올해도 연간 960시간 그대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공된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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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1-12 21:3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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