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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식약처가 만들어 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통관리 계획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이다.

또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다.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한다.

오유경 처장은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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