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도 조사 대상은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상추, 사과 등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곶감, 깐밤 등 가열.조리하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가능성 있는 농산물 425건 ▲새우, 장어 등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 70건 등이다.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잔류실태 조사가 필요한 농약 2종을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의 경우 중금속(납, 카드뮴 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판매금지.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법 개정, 일상검사 관리 항목 선정,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유통 농.수산물 1950건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수산물 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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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03 14:2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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