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불법으로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와 해임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지난해 4~12월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 등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 1명) 등이다.
적발된 인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는 등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3-02-06 22:11:19.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