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뤄진 제도개선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ㆍ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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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06 22:1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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