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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위한 정책 의견 수렴
정부가 의료기관 인프라와 역량을 확충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기본계획의 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총 26차례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이송 단계를 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 이송 단계까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 이송을 개선한다. 

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원 입원 전 단계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4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50~60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응급처치·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의 기본계획 방안 발표 이후엔 16명의 관련 전문가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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