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보강과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36억원이 확정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보강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추경도 2조 2,92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저녁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조 9,000억원이 증액됐는데, 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과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됐다.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분 4,300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예산도 배정됐다. (600만명, 581억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735억원)을 주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액(9,000명, 20)도 반영됐다.
복지부 관걔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