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추가 확보하고 치료제 역시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조 2,921억원이 지난 21일 확정됐다.
질병청은 이날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방역예산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원이 증액됐고, 이중 질병청 소관 사업의 증액 규모는 2조2,921억원이다.
당초 정부안 1조 1,069억원 대비 1조 1,852억원 증액됐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됐다.
질병청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치료제 구입(6,188억 원) ▲격리자·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1조 4,621억 원)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1,452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60억 원) ▲감염관리수당(600억 원) 등에 쓰인다.
치료제 예산은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3,920억 원, 중증 치료제 6만 5,000명분 1,827억 원, 경증치료제 3만 4,000명분 441억 원 등 추가 구입에 쓰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입원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1조 292억 원과 유급휴가비 3,206억 원 그리고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목적의 1,123억 원을 확보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 4,881억 원보다 9,740억 원 증액됐다. 그러나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정책은 지난 14일 만료돼 예산은 14일 이전 재택치료자에게만 지원된다.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쓰이는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예산 1,452억 원은 하루 100만건씩 2개월 동안 검사할 분량이다.
이밖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인력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60억 원과 의료현장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비 600억 원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추경으로 질병청의 올해 총 지출 규모는 5조 8,574억 원에서 8조 1,49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