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3년간 1379만명 제공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
코로나19 발생 3년 여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 2만5697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1379만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살펴보면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건(15.1%)을 차지했고, 60~69세가 127.5만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순서로 비중이 컸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1400만명에 달하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만성·경증 질환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누렸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해 현재 2만6000개에 달한다. 정부는 원격의료 효율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3661만건이 실시됐다. 이용자는 첫해 대비 3년 만에 1300만명 늘었고, 참여 의료기관은 3배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2925만건)를 제외해도 비대면 진료 성과는 두드러진다. 지난 3년간 일반 비대면 진료는 736만건, 이용자는 329만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었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는 514만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 건수는 222만건(30.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건(15.1%)이었다.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15.8%), 급성 기관지염(7.5%), 비합병증 당뇨(4.9%)처럼 만성·경증 질환 중심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참여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일반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곳이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만8800곳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초기만 해도 상급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우려됐는데 진료 건수 중 93%가 동네 병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포함한 진료 건수 기준으로는 86%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9%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수치로 입증됐다.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는 5건이다. 대부분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 지속성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히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조만간 코로나19 감염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된다. 

 

이에 복지부는 6월까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다. 다만 의협이 간호법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제도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