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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주의'

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 표시 시범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314개)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으로 확대한다.


사업 기간은 기존에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또한,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60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mg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ml)에 60~10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식의약 영리더와 함께 누리 소통망(SNS)에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영양교사 등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편의점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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