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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로 인해 중증환자 응급치료 어려워

문제의 원인; 과도한 경증환자 내원, 전문의 공백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 연자로 나선 안성환 뇌졸중학회 정책위원(조선대병원 신경과)은 국내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이 상당수의 경증환자 등으로 과밀화돼 정작 중요한 중증이나 응급 환자에 대한 수용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다. 

 2021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 환자 절반 이상이 경증환자다. 특히 응급실 환자의 71.7%는 중증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응급실을 방문한 자들로, 꼭 응급실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다. 진료거부도 불가능하다.

 

환자 역시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응급실뿐이다. 병원도 딱히 이들을 마다하지 않는다. 안 위원은 “오히려 경증환자 수익이 더 좋다”며 “수입 대부분이 발생하는 초기 검사 비용은 경증이나 중증환자가 같다. 응급실 검사 후 귀가를 하기 때문에 병상 회전이 빠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구 추락 여학생 사망 사건이 비근한 예다. 2층 높이에서 떨어진 여학생이 의식 있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119 구급대로 인계됐지만,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을 거부해 결국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실 응급실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중증환자가 ‘구급차 뺑뺑이’를 돈 건 오래된 문제다. 안 위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경증환자 내원과 함께 ▲응급실 과밀화 ▲지역 의료기관의 유기적 연계 부족 ▲전문의 공백에서 찾았다. 

 

특히 환자 이송을 결정하는 주체가 응급실 전문의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안 위원은 “전원 여부를 응급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실제 치료는 소수의 전문진료과 전문의가 담당한다”고 전원 주체와 치료 주체의 괴리를 발언했다. 

 또 권역응급센터 외에는 법적으로 필수과 당직이 의무가 아닌 점도 한계로 거론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졸중 사망 사건이 비근한 예다. 서울 아산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 중증질환 당직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당시 간호사가 근무 병원에서 수술받지 못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 글쓴날 : [2023-04-18 10:3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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