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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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