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K-뷰티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23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영업·등록 등 맞춤형 교육과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마케팅 전략 등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예비 창업자·신규업자 교육,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과 설명회에는 1564명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남미국가 등 신흥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지 경험이 많은 인허가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시장 파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 교육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 교육이 완료된 일본(11일), 태국(26일),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30일)에 이어 6월에는 △아세안 화장품 시장의 특성과 SNS 마케팅 세부 전략에 대한 웨비나(1일)와 △멕시코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29일)가 이어진다.
또 7월에는 △중국 화장품 제도에 대한 웨비나(20일), 8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에 대한 웨비나(31일), 9월 △브라질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21일)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어 10월에도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세부 내용에 대한 웨비나(중순), △유럽의 화장품 규정에 대한 웨비나(말)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 웨비나의 사전등록은 강의 2~3주 전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교육→'국내 규제 교육 신청' 또는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강의 자료는 교육자료실에 게시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는 국내 화장품 제도 최신 변화사항과 세계 23개국 화장품 법령 등 규제정보(한글 번역본 포함), 중국, 유럽 등 10개국의 화장품 배합금지·배합한도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대화형 챗봇인 '코스봇(COSBOT)'도 운영하고 있다.
코스봇에는 화장품 법령과 다빈도 질의·응답을 토대로 현재 약 1100여개의 질의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대화창에 질문을 직접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카테고리)를 선택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