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을 시술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가 2019년 도수치료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한 환자는 679명이었지만 2022년 142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업 종사자는 2019년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2022년 42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재정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영보험의 경우 6.2조원, 국민건강보험은 최대 1.2조원의 연간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벌받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나 인사관리나 내원 환자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한 병원 이사, 상담 실장 등이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연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보험사기로 적발되고 있다“며 “거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 측면에서도 우려점이 언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보험사기 병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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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6-12 09: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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