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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운영

현장 문제점 파악해 제도 존속 판단
정부가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내과의사회가 회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커녕 각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도 2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제도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다 보니 시행 초기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의 시작인 본인확인 과정이 모호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과정 속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대책은 전혀 없다”며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오진의 위험이 상존해 정당한 진료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시범사업에는 법적으로도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3개월간의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제도 존속에 관한 판단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확산의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위기 경보단계의 하향조정으로 중단되어야 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이어나가기로 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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