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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7% “CCTV 녹화시 수술 참여 안한다”

외과의사회 설문 결과 발표,
 CCTV로 수술이 녹화되면 의사 57%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사는 39.5%였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 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97.1%가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7.1%였으며 ‘재정적인 지원(28.5%)’,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22.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25일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네이버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조사에는 342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50대 이하 젊은 의사( 94.5%)들 55.3%가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44.2%는 모르고 있었다.

 특히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는 57%가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39.5%였다.

 또한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면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19.3%였으며 계속 전공하겠다는 응답은 28.1%였다.

 인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공분야를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20.8%, 변경할 생각이 없다가 17.5%로 나와 수술실 CCTV가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와 의료사고 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24.6%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97.1%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법률적인 보호가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정적인 지원(28.5%),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수련 환경 개선(11.1%)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사람은 20대가 8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8.8%(30명), 40대 4.7%(16명), 50대 3.5%(12명)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률이 낮았고 성별로는 남자 72.8%, 여자 26.9%였다.

 직군별로는 의대생이 70.2%로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 11.7%, 개원의 5.8%, 인턴 5.3%, 봉직의 2.9%, 기타 1.5%, 교수 1.2% 순이었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 처벌이 늘어나며 전공의들의 지원이 저조한 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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