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과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 비상임이사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어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체결식에서 강도태 이사장은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 서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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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25 21: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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