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민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만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건수는 동기간 27.1% 증가했다. 고지금액은 351억원으로 43.1% 늘었다.
특히,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 적발돼 고지된 환수액은 1804억원인데, 이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60% 수준이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에 사는 B씨는 9건의 고지를 통해 287억원을 환수하라고 고지했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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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10-16 1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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