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흥분제·최음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누리집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판매·광고 행위를 한 누리집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표시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리필, 실데나필이나 최음제에 사용되는 요힘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인 타다리필과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요힘빈의 경우에도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은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의 문구를 써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적발된 제품들이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었고 성분명과 주의사항,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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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25 22:3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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