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다음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규 품목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 품목 내 신규 제품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급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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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28 17: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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