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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복귀 전공의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미복귀 전공의들 의견진술 등 거쳐 후속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의 법적 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9000여명이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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