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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전담간호사 "의료사고 발생해도 면책"

임강섭 과장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 정부 지원 검토"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7일 "이번 시범 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의료사고 시  면책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 종류별로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중 전담간호사는 검체 채취, 검사, 치료·처치를 비롯해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수술부위 봉합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윤석준 교수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합쳐졌다. 개별 병원에서 질의한 부분이나 제시한 의견도 반영됐고, 관련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 의견도 담겼다.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전담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했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의료사고 시 최종적인 행정적·민사적 책임과 형사상 양벌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다. 만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책임질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니다.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일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복지부가 도울 것이다. 법적 의견 제출 등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서 'PA 간호사'가 아닌 가칭 '전담간호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에 따른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기점으로 각 병원에서 전담간호사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

 

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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