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가칭)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또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가칭)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그러나 (가칭)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가칭)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담간호술기 공통워크숍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운영 중인 협회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신청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정원이 마감됐다”며 “협회로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 횟수, 모집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칭)전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가칭)전담간호사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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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4-19 09: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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