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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PA 간호사 역할 명문화 등…찬성 283표·반대 2표·기권 5표로 가결
28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간호법안이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되며,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법안 골자는 수술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 역할 명문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법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근거 규정이 없었다. 1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PA 간호사는 정부 시범사업에 기대 불법과 합법 경계에서 일하던 상황이다.

 

간호법은 27일 저녁, 야당이 복지부가 마련한 간호법안 수정안에 동의하며 이후 일사천리로 법안소위와 복지위, 법사위를 연달아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민주당이 통과시킨 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이번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온도는 상이하다. 의료계는 간호법안이 직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간호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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