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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이날 간호법안이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되며,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법안 골자는 수술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 역할 명문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법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근거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 토대 마련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8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영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과제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의 일이다.

 

<성명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53만 간호사 회원 및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오늘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되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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